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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과 보호 한도(feat. 새마을금고 예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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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과 보호 한도

요즘 새마을금고 부실사태가 큰 이슈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을 하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 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예금자 보호제도는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는 보호제도로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립된 기금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호 대상」

예금자 보호 대상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으로, 국내외 금융회사 약 286개(국내 235개, 외국 51개)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이나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1983년부터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새마을금고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됩니다.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는 소액 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만 예금을 보호하고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받게 되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각각의 새마을금고 별로 천만원까지 보호 /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

 

예금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이후에 절차(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확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확인 방법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와 보호 대상 그리고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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