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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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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총 18개의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1. 사업공고일(2024. 02. 15)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폐업상태일 경우 제외)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전기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이면서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사업장에서의 전기 용도가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기준 및 예시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기준 및 대상 예시]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중복 지원 불가

1인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더라도 1곳에만 지원이 되며, 공동 대표가 운영되더라도 대표 1인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원을 하게 되며, 신청일과 지원방식이 상이합니다. 

1. 직접 계약자(1차)

  • 대상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자
  • 신청 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2개월 간 신청 가능
  • 지원 방식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대상 통보 후 자동 차감)

2. 비계약 사용자(2차)

  • 대상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예 : 타인 명의, 사무소 별도관리, 자율관리 등)
  • 신청 기간 : 3월 4일 ~ 5월 3일까지 2개월 간 신청 가능(관리비 고지서 등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지원 방식 : 환급 방식

전기사용 비계약자 유형 및 제출 서류
[전기사용 비계약 사용자 유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또는 직접 방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접속자의 분산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으로 분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홀·짝제 신청≫
○ 1차 사업 : 2/21일 홀수, 2/22일 짝수, 2/23일 홀수, 2/24일 짝수(2/25일부터 전체)
○ 2차 사업 : 3/4일 홀수, 3/5일 짝수, 3/6일 홀수, 3/7일 짝수(3/8일부터 전체)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각 차수(1차, 2차) 접수 시작일(1차 2/21일, 2차 3/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지막일(1차 4/20일, 2차 5/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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