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획득함으로써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얼핏 보면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