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과 임대차의 개념과 차이점 주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법률상 의미로 2가지로 나뉘는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세권과 임대차로 구분이 되며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그리고 사글세가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 1.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수익 실현을 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단, 농경지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