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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전세권과 임대차의 개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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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대차의 개념과 차이점

주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법률상 의미로 2가지로 나뉘는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세권과 임대차로 구분이 되며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그리고 사글세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특징

「전세권과 임대차」

1.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수익 실현을 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단, 농경지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있게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적하면서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그리고 사글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는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서 다름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면서 다름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차임 :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 수익의 대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물의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도는 그 밖의 물건

「전세권과 임대차 비교」

전세권과 임대차 비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 임대차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대가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는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전대 :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줌

 

오늘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유형인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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