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매 제한 제도와 전매행위 제한 기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속한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얻은 입주권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도하여 시세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매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매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매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매제한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입주권과 분양권을 이용한 투자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매제한 제도」 전매란 샀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적 의미에서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