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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전매 제한 제도와 전매행위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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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속한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얻은 입주권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도하여 시세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매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오늘은 전매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매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매제한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입주권과 분양권을 이용한 투자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매제한 제도」

전매란 샀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적 의미에서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하여 이익을 얻고자 부동산을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제한 제도는 이러한 단기간의 이익을 위한 행위 즉,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시 팔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매제한 적용」

「주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매제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전매제한의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기간에 상속을 제외하고 그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권리를 넘기는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5.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

1. 공통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전매행위의 제한기간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
  •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등기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인정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잊너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4.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오늘은 전매제한 제도와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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