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자의나 타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로를 이용하면 전세입주할 때 조금이나마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신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