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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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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주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같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다양합니다. 주택은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준주택도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및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주택법 제2조 정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 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2. 다중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른 청약 자격과 청약 신청 방법 내 집 마련 위해 사회 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 청약 통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종류와 주택 종류별 아파트 청약 자격, 청약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류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의 규모를 가진 주택으로(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이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