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주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같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다양합니다. 주택은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준주택도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및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주택법 제2조 정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 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관청에서 정부의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주택법 제2조 정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되어진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차이점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주택들에서 대해서 대표적인 주택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다중주택은 화장실, 거실, 주방 등 일부 구역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주택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각각의 구분된 화장실, 거실, 주방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원룸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일부 구역을 공동으로 쓰는지 단독을 사용 가능한지로 구분되는 게 특징이지만 두 주택 모두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소유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할 수 없고 임대만 가능하며 매매 시에는 건물 전체를 매매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과 혼동을 많이 하는 다세대 주택은 빌라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분양 및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려는 곳 또는 투자하려는 곳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주택의 대표적인 차이점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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