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다양한 부동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에 어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위한 융자가 지원됩니다.(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1. 주택구입 조건 : 자산 5.06억 이하 / 소득 1.3억 원 이하 지원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 연 1.6% ~ 3.3% 금리 2. 전세자금 조건 : 자산 3.61억 원 /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지원 : 보증금 5억 원(수도권), 4억 원(지방) 이하에 대해 최대 3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