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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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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다양한 부동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에 어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위한 융자가 지원됩니다.(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1. 주택구입

  • 조건 : 자산 5.06억 이하 / 소득 1.3억 원 이하
  • 지원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 금리 : 연 1.6% ~ 3.3% 금리

2. 전세자금

  • 조건 : 자산 3.61억 원 /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지원 : 보증금 5억 원(수도권), 4억 원(지방) 이하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 금리 : 연 1.1% ~ 3.0% 금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경우, 1 가구 1 주택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대한민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국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에는 부부 합산 1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새해에는 부부 각각 1회, 즉 총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복으로 담청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증여세의 부담 없이 총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하여 전 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기본 공 5,000만 원(10년 간)에 추가하여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의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현재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고 현재 공제금액 1,800만 원에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에 집값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추가하여 부과 기준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의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즉 오래된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 10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출처 : 부동산114]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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