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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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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과 신호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거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과 신호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과 신호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통학과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 대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감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하나의 주택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급방법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가 존재하는데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로 구성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유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유형(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과 지역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주변의 시세대비 약 30~70% 수준이며,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하여 특별공급은 약 75% 수준, 일반공급은 약 85% 수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자격 조건」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에 해당이 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릅니다.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공공임대

1. 청년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단,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최장 20년)

 

≪ 소득≫

  • 1순위(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조건 없음
  • 2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 1순위(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조건 없음
  • 2순위 : 36,100만원 이하
  • 3순위 : 2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1순위(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조건 없음
  • 2~3순위: 3,683만원 이하

2. 신혼부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로서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신혼부부 유형 II는 100%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I 유형은 최장 20년, 신혼부부 II 유형은 최장 6년(자녀 출산 시 10년)이며, 최초 2년 그리고 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

  • 신혼부부 I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신혼부부 II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 자산≫

  • 신혼부부 I : 36,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II(1~3순위) : 36,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II(4순위) : 37,900만원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 II) : 혼인가구

 

≪자동차가액≫

  •  신혼부부 I 및 II : 3,683만원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3,353,834원)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1인가구 기준 3,689,272원)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1인가구 기준 4,024,661원)

2. 일반공급

  • 무작위 추첨 선정(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 조건 없음)

3. 공통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청약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공공임매와 민간임대에 따라 다르며,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그리고 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청약 절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청약 절차(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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