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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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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 지원 혜택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하를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이 혜택을 이용할 경우 임차 보증금의 마련과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사업 중의 하나의 신혼부부를 위한 임자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혼인수가 감소하고 나아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까지 이어짐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원하고 있어 주거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 절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부부합산하여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등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서울시민이거나 융자 후 1개월 이내 서울 진입 예정인자

②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 융자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융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③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지원 내용」

◈ 융자 지원

서울 관내의 추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융자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② 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 금리(1.6%)

③ 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이자 지원

융자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는 최대 연 4.0% 이하 이내에서 이자 지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융자 금리에서 이자지원 금리를 뺀 금리에 대해서만 실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가 적용이 됩니다.

  • 본인 부담 금리 : 융자 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①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연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서 0.9%에서 최대 3.0%의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별  지원 금리]

 

②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그리고 만 65세 이하의 직계존속과 일정기간 계속 동거를 한 경우에는 추가 이자지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별 추가 이자지원 금리
[추가 이자지원 금리 조건]

③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이자지원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2년간 이자가 지원이 되며, 소득 등 기준충족 시에는 2년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4년(2년 + 2년) 지원 후 자녀수가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상환하여야 하나 융자 기간 중 출산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일 선청건수가 정해져 있어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접수처 

  • 서울주거포터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②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처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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