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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변경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정보 내용(feat.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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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정보 내용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라도 그의 가치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의 실제 가치를 알아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실제 거래 가격을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실제 가치를 알게 되면 거래 당사자 간의 적정 수준의 가격 책정과 함께 사기 예방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이를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과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아파트 실거래 조회 정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거래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공장, 창고 등 등 부동산의 매매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매매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익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주택, 오피스텔의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4년 2월 13일(화)부터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 go.kr)을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될 예정이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아파트의 '층'과 함께 '동' 정보도 공개되는 등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차세대 부동산관리시스템 특징≫

  •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
  •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 강화
  • 실거래가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처리 가능,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
  • 간편 인증을 추가 지원하여 이용편의 상승
  •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하여 '동' 정보도 공개(단,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
  • 등기정보를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로 확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실거래가 정보 추가 공개 내용」

 

새로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한해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선 아파트 매내 거래 정보에서는 '동'정보를 추가로 조회할 수 있으며, 등기정보 공개 대상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주체는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구분하여 공개될 예정이면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지번은 전체 지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정보도 비고란에 표기함으로써 공개됩니다.

 

아파트 매매거리 추가정보 공개 예시
[아파트 매매거래 추가 정보 조회 예시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오늘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변경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정보에서 추가로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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