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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개념: 법률적 개념에서의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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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토지와 건물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분류하여 보면 법 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그리고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

법·제도적 개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민법]상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준) 부동산을 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출처 : 공인중개사 기본서]

협의의 부동산

[민법 제99조]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토지

토지는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볼 경우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이로서 받아들여지는 땅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일정 범위의 지면(地面)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못이나 늪·하천 따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라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 211조]  또한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을 미치고 있으나,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광업법 제3조]

토지 정착물

수목원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이 부착된 상태에서 이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 수목, 교량, 토지에 부속된 기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토지 정착물에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세분화됩니다.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로 거래가 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돌담·교량·축대·도로·제방과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이 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

건설기계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 부동산(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의제 부동산(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 항공기기, 어업권,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즉 준부동산에 속하는 선박, 자동차, 어업권 등도 넓은 의미로써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가 부여되며 이들을 이용한 담보 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예:자동차 대출 등)

 

오늘은 다양한 부동산 개념 중 법률적인 개념에서의 부동산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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