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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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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연료비 및 기타 수리비 등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관리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구입 시 취득하고 등록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지만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자동차 주행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를 하고 있으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법 제10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모든 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승합자동차는 버스의 종류, 화물자동차는 무게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특수자동차와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 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이미지 출처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자동차세 부과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1대당 부과가 되며, 연간 발생하는 세액을 2번 분할하여 각 납기의 달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7월 ~ 12월 12월 16일 ~ 12월 30일

 다만,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의 2분의1 : 3월 16일 ~3월 30일 / 제2기분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번 분할하여 부과가 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별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선납을 통한 할인율은 연세액, 그리고 신고납부하는 일수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25조 ⑥항]에는 매년 이자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계산식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021년 및 2022년 : 100분 10(10%)
  • 2023년 : 100분의 7(7%)
  • 2024년 : 100분의 5(5%)
  • 2025년 이후 : 100분 3(3%)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까지는 1월에 신고납부를 할 경우 9.15%의 금액이 공제되었으나, 2023년에는 6.4%, 2024년에는 4.6% 그리고 2015년에는 2.7%까지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세금 신고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납부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1월에(1월 16일 ~ 1월 31일) 신고납부 할 경우에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 시청, 읍면동주민선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이미지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인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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