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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직장인 연차와 연차 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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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그리고 바쁜 업무로 인하여 주말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시간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업무로 인하여 몸이 지쳐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한 것이 바로 연차입니다.

 

회사 근무

 

이러한 연차를 이용하여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연차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쓰지 못하는 회사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본인의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쉴 권리인 연차와 연차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1년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2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80% 출근을 할 경우 15개가 주어지고 3년  근속을 한 경우에는 3~4년 차에는 16개 그리고 5~6년 차는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일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로 제한이 됩니다.

 

근무 기간 연차 일수 근무 기간 연차 일수
1~2년 차 15일 13~14년 차 21일
3~4년 차 16일 15~16년 차 22일
5~6년 차 17일 17~18년 차 23일
7~8년 차 18일 19~20년 차 24일
9~10년 차 19일 21년 차 ~ 25일
11~12년 차 20일    

그럼 이제 막 입사를 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입사를 한 달에는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 달부터 지난달 근로 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 12일의 유급 휴가 일 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수당」

위와 같이 근로일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연차 수량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도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

연차 수당 계산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자동 계산기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 계산]

[연차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의하실 점은 본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휴가일수를 통지하는 등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 수당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통지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귀책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2항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오늘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주어는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상받는 연차 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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