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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연말정산을 위한 세금의 구조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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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환급금을 받을 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이제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구조와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2년도 연말정산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세금 계산

「세금의 구조」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나오게 되며, 이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구조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각 세법에 따라 적용 방법과 수치가 다릅니다.(출처 : 다음 백과사전)]

[세율]

[주어진 소득이나 주어진 자산의 화폐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정도(출처 : 다음 백과사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출처 : 소득세법 제 55조(세율)>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주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제47조의2에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세금공제와 절약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끝난 후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세금을 차감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중복과세를 막고 세 부담의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7세 이상)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봉 또는 사업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단순히 계산할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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