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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직장인 세후 월급: 월급에서 공제 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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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는 근무하는 직장인의 연봉과 월급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 받는 봉급 중 월급에는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이 있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의해 받는 월급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제하기 전의 월급과 세금과 공과금을 제한 실 수령액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연봉과 월급도 물론 직장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후 월급을 가지고 자금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피부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후 월급 계산을 위해 알아야 하는 공제 항목 중 첫 번째로 소득세와 지방소득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약자로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로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는 크게 ① 종합소득, ② 퇴직소득 그리고 ③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소득세 납세의무」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①거주자②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①거주자, ②비거주자, ③내국법인, ④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가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액」

직장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여집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https://muye14.tistory.com/45

 

연말정산을 위한 세금의 구조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 이해

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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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붙는 부가세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즉,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에 따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따른 항목인 4대 보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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