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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직장인 세 후 월급 : 월급에서 공제 되는 4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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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의 세 후 월급 계산을 위하여 알아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는 이 소득세와 함께 4대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어 세 후 월급이 측정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결근공제, 조합료 등이 부가적이 공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타 공제 사항들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외가 되고 있는 4대 보험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해 4대 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한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사회)보험이라고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원리에 따라 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의 노출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성으로 인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 됩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랍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종류에 따라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된 자
  •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65세에 달할때
                                 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된 자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보험료율」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운영업종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보통 매년 12월 31일 고시)

 

산재보험 보험료율

오늘은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의 의의와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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