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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연말정산의 이해와 방법 그리고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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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세금의 구조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자료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 놓으시면 환급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월 월급 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따져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실제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방법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전년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합니다.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연말 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서류, 증명서류

[기본서류]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기부금 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증명서류]

  1.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주승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2. 주민등록표등본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개인이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를 따로 수집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성, 증명서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은 매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변동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적용대상 차량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로서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주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임차자금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연간 4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COVID-19에 영향을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p로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축소될 예정).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4. 연금소득 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완하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퇴직 연금계좌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해당됐으나,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되면서 4가지의 유형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유형 추가는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하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대"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니 이번 공제율 확대로 인하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6.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소비중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상향"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40%에 80%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지난 연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하여 난임시술비에만 해당되던 공제한도 적용제외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이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0%의 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8.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이 완하"됩니다. 이로인하여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이었던 조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으로 완화가 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와 변경되는 개정사항에 대해 잘 확인화여 좀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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