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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식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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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놓쳐 과태료까지 납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는 어떤 항목을 검사하게 되고 어떤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여부와 운행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그리고 이륜차 검사와 택시미터 사용검정이 있습니다.

  1. 정기 검사 :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 검사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 검사 : 자동차를 신규 등록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에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 검사 :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 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혹은 차령연장을 위함 임시 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한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종류 별 수수료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로 자동차의 안전도, 배출가스 그리고 소음에 대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항목 검사 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 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여부 확인
배출 가스 검사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21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 검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 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검사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 기간(검사 주기)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2년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6개월 ~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지역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는 전 지역이 해당되며, 그 밖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일부지역만 포함됩니다.

[종합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 검사 유효 기간(검사 주기)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차령이 4년 초과되었을 경우 2년마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이 2년 초과되었을 경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용 대형화물·승합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뉘어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 검사기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날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중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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