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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분류 :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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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전적 의미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크게 "감정평가상의 용도적 종별"과 "정착물 유무 관계 등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부동산의 구분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류 - 땅

용도적 종별에 따른 분류

1. 지역 종별

지역 종별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예정지 지역 그리고 이행지 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택지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역 지역으로 나누며, 농지지역은 전지 지역 및 답지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2. 토지 종별

토지 종별은 지역 종별에 의해 분류되는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택지, 농지, 임지, 예정지 및 이행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역 종별과 마찬가지로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구분되며, 농지는 전지와 답지로 세분화됩니다.

 

정착물 유무 관계 등에 의한 분류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부착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건물, 수목 및 토지에 직접 설치된 기계 등이 그 예로서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 농지

1. 택지

택지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로,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합니다. 

2. 부지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말합니다.

3. 대지(垈地)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뜻하며[건축법 제2조 정의], 일반적으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의미합니다.

4. 농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임지

산림조성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토지로써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6.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부동산의 지역 종별로 분류되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지역의 토지를 의미하고,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로써 후보지와 이행지의 차이는 상호 간에서 이루어지는지 좁은 개념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맹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8. 대지(袋地)

어느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의 띠는 택지입니다.

9.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받는 지적공부 등록의 기본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10. 획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 토지로써,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를 말합니다.

11. 나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잇지 아니한 토지[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로서, 나무나 풀이 없이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을 의미합니다.

12. 건부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토지 즉,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써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같고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입니다.

13. 공지

공지는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써, 도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된 건축하지 않고 남겨놓은 공원이나 녹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4.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입니다.

15. 선하지

토지 위에 송전탑과 같은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16.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써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17. 법지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입니다. 택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곳으로 택지의 유효 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부분을 말합니다.

18. 빈지

법지와 반대 개념으로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일컫는 토지로 현재는 바닷가로 표현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19.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로써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는 휴경지이며,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0. 공한지

도시 내의 택지로 지가상승 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입니다.

21. 한계지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과 가까이 있는 지역 내의 토지로써,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입니다.

부동산 - 공원

 

이상으로 부동산의 분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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