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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디딤돌 신청 조건과 한도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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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오늘은 먼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은 무엇인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 조건

  •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 자산 :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2년 기준 : 4.58억)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 주택

* 만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적너

   - 대출대상자 :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

 

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이 대출 대상이며, 대출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의 경우 7천만원까지)로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직계존속간의 거래일 경우 디딤돌 대출은 한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5억원 (신혼가구 2.7억원, 다자녀·2자녀 가구 3.1억원)이내
  • LTV 70% 이내
  • DIT 60% 이내

디딤돌 대출은 최대 LTV 70%, DTI 60% 이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는 2.7억원, 다자녀가구와 2자녀 가구는 최대 3.1억원까지 대출한도가 확장됩니다.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만기 및 금리

주택담보 대출 이자

*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대출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디딤돌대출 금리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 금리(중복적용 가능 / 상기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와도 중복적용 가능(최대1.6%p))

  1. 다자녀가구 연 0.7%p
  2. 2자녀가구 연 0.5%p
  3. 1자녀가구 연 0.3%p
  4. 청약저출 가입자 0.1 ~ 0.2%p
  5.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2년 12/31일까지 한시적 운용) 연 0.1%p
  6. 신규 분양주택 10년 연 0.1%p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그리고 최대 30년까지 만기 설정이 합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 및 대출만기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 분할상환)" 그리고 "체증식 분할상환" 3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접수일 현재 채무자가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며, 최초 원금상환일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기간 중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의 신정조건과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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