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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보금자리론 조건과 대출 그리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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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엇인가?

금융 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고객에게 장기로 해당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로 한정되어집니다. 

신청조건

  •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을 일정한 기한(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일시적 2 주택)
  • 소득 :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 주택유형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의함
  • 신용평가 : 대출 승인일 기준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
    * CB(Credit Bureau) : 개인신용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 정보를 취합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직접 신용등급을 매기며, 이 신용등급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활용 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금자리론 대출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출일 신청일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로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방에 따라 U-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 그리고 t-보금자리론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향 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종류와 용도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 LTV  70% 이내
  • DTI 60% 이내(조정지역인 경우 50% 이내)

보금자리론 대출은 최대  LTV 70%, DTI 60% 이내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및 금리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4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일 경우, 50년 만기는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보금자리론 종류와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로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 p)와 신혼가구(0.2% p) 금리 우대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서민우대프로그램,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금리가 우대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3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이며,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되고 대출만기 50년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이 이루어지며,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2.11.27 - [부동산, 재테크]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그리고 체증식 융자금상환! 어떤 것이 유리할까?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의 신청조건과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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