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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절차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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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DL건설이 서울 면목역 인근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서울시 면목동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속해있으며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DL건설은 면목역2구역, 4구역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DL건설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도시정비상버에 속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자유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그리고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빈집밀집구역으로 안전사고나 범죄의 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빠르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은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상버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당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의 사업입니다.

 

*가로구역 : 도시, 군 계획시설로 설치가 된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정비작업)

「사업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의 시행구역 전체 건물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도심)

「사업 특징과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크게 개발되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사업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아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정비사업에서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단계가 생략됩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단계로 이루어져 천제 사업기간이 평균 4년정도로 소요됩니다. 이는 기존 정비사업이 평균 8년 ~ 8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많은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단계)

「사업 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20명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나, 주택의 규모가 제한되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으로 제한이 되며, 임대주택을 건설 시에는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속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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