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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그리고 세입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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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높아진 가스비와 전기료로 인하여 관리비가 평소에 비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가, 주택 등도 비슷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명세서를 받아보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스비, 전기료, 온수비용 등 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비용이 적어서 또는 계속하여 부과되어 익숙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은 항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공용 부분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해당 소유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인 충당금입니다. 즉, 주요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입주자 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과다한 수선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공급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하는 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는 3년마다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요율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체입니다.

 

산정 및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와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산정방법)
<출처 :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적립 시기」

공동주태 관리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을 하게 됩니다. 만일 2022년 1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2023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치 및 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따로 구분하여 징수를 하게 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에 따로 예치하여 관리되게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 총액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한 금원
  2.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히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관리 외 수익 중에서 소유자가 기여하여 발생된 잡수익을 관리규약에 따라 산입한 금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시행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선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를선정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교체·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이의 대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사용절차)
<출처 :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의 내역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여, 이 내역 역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엄밀히 말하면 그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통한 가치 유지 도는 상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으로 곧 소유자의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익을 받는 것은 바로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동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입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부담주체인 소유자 즉, 집주인 대신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에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세입자반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간혹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자는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이사를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립되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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