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 방법

반응형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게 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는게 대부분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개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대해 중개업무를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이며, 만일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

부동산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를 통해 지급시기를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협의된 내용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최종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룬 시점에 중개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수수료 한도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법으로 지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주택_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출처 :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 중개수수료 요율 : 부동산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주택의 경우 거래 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 0.7%로 상환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경우 상한요율과 함께 한도액(5천만원 미만: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80만원)을 정해놓았습니다.

 

매매·교환 외 임대차 거래의 경우 0.3% ~ 0.6%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경우 상한요율과 함께 한도액(5천만원 미만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오피스텔_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출처 :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 중개수수료 요율 : 부동산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요율 산정방식이 주택과 동일하며 매매·교환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가 상한 요율입니다. 이 외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한요율 0.9%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기타부동산_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출처 :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 중개수수료 요율 : 부동산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와 상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주택과 같은 중개수수료 요율 산정방식이 적용되며,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의 하에 결정이 됩니다.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은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기)

매물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및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하시면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되며, 협의된 요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력하면 수수료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며 그보다 적은 요율로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사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