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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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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주택 구입비용 외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되어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관련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 구입 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내용과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공포안에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 있으며, 그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소급이 적용되어 납부한 금액이 많을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중,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조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예외 조건
<출처 :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이과 배우자 모두 재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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