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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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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지불하는 높은 이자는 생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매월 지불하는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린 소비자가 본인의 재산이 증가하였거나, 신용상태가 돈을 빌린 시점보다 많이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 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2022년 1월에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률에 규정되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리인하 요구 조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승진 등에 의한 소득 증가
  2. 자산증가 혹은 부채 감소 등에 의한 재산 증가
  3. 재무상태 개선으로 인한 신용 등급의 상승

즉, 돈을 빌린 당시와 비교하여 취직을 하였거나 승진을 하여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직장의 재무상태가 더 좋아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간의 신용점수가 상승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수용

사용자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금리인하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에 대한 사유를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이러한 규정, 그리고 은행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수용하는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①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②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고, ③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제도가 법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부족,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돈을 빌린 사용자들이 적절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조건 충족여부를 잘 파악하여 금융기관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제도와 금리인하 요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따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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