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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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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범위

요즘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계약에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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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규정된 특례로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장기체류를 하면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적용 범위」

1. 주택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 주택의 일부를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 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제외》

다만 임대차 계약이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용하기 위한 계약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는 사장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계약이므로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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