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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른 청약 자격과 청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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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위해 사회 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 청약 통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종류와 주택 종류별 아파트 청약 자격, 청약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류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의 규모를 가진 주택으로(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청약을 하시기 전에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청약
[이미지 출처 : freepick]

청약 자격

<1. 청약 통장>

청약통장에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예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저축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부금, 청약예금 및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청약 저축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그리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청약 전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청약 순위>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하니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도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하니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이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공동 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이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일 09시~17시 30분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지참하고 예금인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은행 방문 대리 신청 서류

지금까지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통장, 청약 순위 등 청약 자격과 청약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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