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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주택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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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진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계약을 할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이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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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 등본의 합성어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이라는 등기부원본의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등본이 합쳐진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부동산의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어놓은 공적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 부동산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보존·이전·변경 및 소멸 등

「등기부 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는 수수료를 내면 다음 방법을 통하여 누구든지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등본의 구성 및 확인 사항」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등기부 등본 표제부 샘플

표제부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의 소재, 건물번호, 건물 구조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확인해야 할 사항≫

  • 지번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동, 호수가 임차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2. 갑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갑구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소유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기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 등 인적사항 확인
  •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같은 사람인지 확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러한 등기가 있는 주택은 피하여야 함)

3.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그리고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피하여야 함)
  • 근저당 설정금액이나 전세금이 주택의 시가보다 적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됨
  •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오늘은 등기부 등본이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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