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거나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경우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정비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정비사업에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나. 재개발 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방법」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한 후 공급을 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환지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출처 : NAVER 지식백과)
「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은 크게 사업준비, 사업시행계획, 분양·관리처분 그리고 사업완료의 4단계로 구성이 되며, 조합 시행의 경우와 조합 외 시행하는 경우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철거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공사과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개념을 큰 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사업의 세분 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동대표 자격과 선출방법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4) | 2023.12.07 |
---|---|
재개발 사업의 주요 단계별 세부 절차 (1) | 2023.11.29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 확인 사항 (2) | 2023.07.26 |
주택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 사항 (0) | 2023.07.19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