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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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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 확인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당사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별로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가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받아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 소유자

만일 임대차를 하는 주택이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을 확인하여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유 주택의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써,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 임대차 계약

「대리인」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위임장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연원일이 기재된 후 소유자(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소유자의 인감과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하여야 추 후 분쟁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전대인(임차인)」

흔하지는 않지만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임차인(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각 계약 당사자별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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