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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아파트 동대표 자격과 선출방법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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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자격과 선출방법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시면 동대표 선출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동대표의 선출방법, 자격 그리고 입주자대표희의  구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대표자」

흔히 동대표라고 불리우는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 관리규약 :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

1. 자격

동별대표자는  ⓛ 해당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자격의 주어지며, 해당 자격 요건은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기 조건에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 선출 방법

동별 대표자는 다음 선출 방법에 따라 선거구별로 1명씩 출하게 되며, 이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3.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되는 경우에서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는 2년이나, 그 밖의 경우에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중임을 할 수 있으나 한번에 한합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아파트는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1.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그리고 이사 1명 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2. 구성변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될 경우 이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체줄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오늘은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와 동대표로 구성이 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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