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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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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아파트에는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 함께 구성·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많이 접하여 익숙한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1.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며 위원수는 아파트의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뽑게 됩니다.

  • 500세대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 : 3명 이상 9명 이하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손

* 사용자 : 아파트 임차인(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2. 위원 자격 상실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그리고 동별대표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속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관리규약으로 결정됩니다. 

 

* 관리규약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화르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정하는 자치
                    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등의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 범죄경력 확인
  • 전자투표 관련 업무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 금지

오늘은 아파트에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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