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 함께 구성·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많이 접하여 익숙한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1.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며 위원수는 아파트의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뽑게 됩니다.
- 500세대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 : 3명 이상 9명 이하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손
* 사용자 : 아파트 임차인(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2. 위원 자격 상실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그리고 동별대표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속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관리규약으로 결정됩니다.
* 관리규약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화르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정하는 자치
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등의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 범죄경력 확인
- 전자투표 관련 업무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 금지
오늘은 아파트에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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